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명·개명 전에 알아 둘 것 — 성명학의 원리와 개명 신청 절차

작명·개명 전에 알아 둘 것 — 성명학의 원리와 개명 신청 절차

이름풀이는 전통 해석으로 즐기고, 실제 이름은 부르기 좋은 소리와 뜻으로 고르세요. 개명은 가정법원 허가 뒤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결제·가입 없음생일은 서버로 안 보냄같은 생일·같은 날 = 같은 결과사람이 쓴 풀이
#개명#작명#이름풀이#성명학#아기이름짓기
붓으로 적는 아기보살

동네보살 편집팀 · 2026년 10월 13일 작성

이름에 마음을 쓰는 오랜 까닭

아기가 태어날 때, 또는 지금 쓰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많은 분이 작명소를 찾거나 이름풀이를 검색해 보십니다. 이름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 데에는 오래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름 항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나는 사주팔자나 관상과 함께 뒤에 주어지는 이름도 그 사람의 운세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믿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항목은 우리 이름이 대체로 성씨 한 자에 이름 두 자를 기본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 두 글자 가운데 한 글자는 집안의 세대를 나타내는 항렬자여서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렬자는 다섯 가지 기운(오행)이 서로 낳아 주는 순서, 곧 쇠가 물을, 물이 나무를, 나무가 불을, 불이 흙을, 흙이 쇠를 낳는 순환을 따라 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름에 오행을 담는 생각은 요즘 작명소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집안의 족보와 함께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전통 해석이 무엇을 보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실제로 이름을 고를 때 챙길 점과 법으로 정해진 개명 절차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명학은 무엇을 볼까요 — 획수, 음양, 소리 오행

이름으로 운을 풀어 보는 전통 해석을 흔히 성명학이라고 부릅니다. 김만태 교수의 논문(한국민속학 제62집, 2015)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이름짓기 방법이 크게 아홉 가지이며, 작명가들이 많이 쓰는 것은 수리 성명학, 수리오행 성명학, 발음오행 성명학이라고 정리합니다.

수리 성명학은 이름 글자의 획수를 세어 나온 수를 풀이하는 방식이고, 수리오행은 그 수를 다시 다섯 가지 기운에 나누어 보는 방식입니다. 발음오행은 이름의 소리, 특히 한글 첫소리(자음)를 다섯 가지 기운에 나누어 이름 글자끼리 서로 돕는지를 봅니다. 같은 논문은 한글 자음의 소리 오행을 요건으로 삼는 발음오행 성명학이 가장 널리 쓰이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식 안에서도 정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문은 목구멍소리(후음)와 입술소리(순음)를 어느 기운에 넣을지가 엇갈려 있고, 가운뎃소리(모음)와 받침에는 오행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함께 짚어야 할 과제로 듭니다. 작명소마다 풀이가 조금씩 다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음양은 밝은 쪽과 무거운 쪽을 짝으로 보는 생각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름 항목은 ㅏ, ㅗ 같은 밝은 모음(양성모음)은 밝고 가벼운 느낌을, ㅓ, ㅜ 같은 어두운 모음(음성모음)은 정중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름의 소리가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 살펴볼 때 참고하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동네보살 이름궁합의 획수는 성명학과 다릅니다

동네보살의 이름궁합 테스트도 획수를 씁니다. 다만 이 도구는 성명학의 풀이가 아니라 학창 시절 공책에 적어 보던 전통 놀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 글자를 한 글자씩 번갈아 놓고, 글자마다 한글 획수를 적은 다음 이웃한 두 숫자를 더해 일의 자리만 남기며 줄여 갑니다. 마지막에 남은 두 자리가 점수입니다.

한글 획수는 글자를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로 나눈 뒤 자모를 이루는 선의 수를 더해 셉니다. ㄱ은 2획, ㅁ은 4획, ㅣ는 1획이라 '김'은 7획이 됩니다. 획수를 세는 기준과 이름을 놓는 순서, 성을 넣는지에 따라 사이트마다 점수가 달라지니 한 가지 방식으로 여러 쌍을 견주어 보시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이름궁합 점수는 숫자를 줄여 가다 나온 값이어서 실제 두 사람의 관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명학의 획수 풀이도 전통 해석의 하나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름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는 놀이로 즐기시고, 생년월일로 보는 풀이가 궁금하시면 무료 사주팔자를 함께 보세요.

아기 이름 지을 때 실제로 챙길 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름 항목은 운명론적인 작명관을 떠나서도 부르기 좋고 뜻이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기 이름짓기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리입니다. 성과 이름을 이어서 소리 내어 여러 번 불러 보세요. 같은 항목은 '박노영'이 '방노영'으로, '신문호'가 '심문호'로 들리는 예를 들며, 성과 이름이 이어질 때 소리가 바뀌어 다른 이름처럼 들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다정하게 부를 때와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뜻입니다. 한자를 쓸 때는 뜻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글자는 피하는 편이 좋다고 같은 항목은 권합니다. 또 획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잘 쓰지 않는 드문 글자를 고르면 아이가 이름을 쓰고 남이 읽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은 요즘 순우리말 이름도 늘고 있다고 소개하니 한글 이름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셋째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항렬자를 따르는 집안이라면 어른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성명학 풀이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소리와 뜻으로 후보를 두세 개 먼저 고른 뒤 그 안에서 견주어 보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아기 이름짓기를 앞두고 한복 차림 부부가 잠든 아기 곁에서 이름 후보를 소리 내어 불러 보는 작명 장면 | 동네보살

출생신고 때 쓸 수 있는 글자와 인명용 한자

이름이 정해지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쓸 수 있는 한자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실린 한자이며, 이것을 흔히 인명용 한자라고 부릅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적어 내면 신고를 받는 곳에서 인명용 한자를 쓰도록 권합니다. 신고인이 그대로 내기를 원하면 접수는 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마음에 둔 한자가 있다면 출생신고 전에 인명용 한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글자 수에도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성을 뺀 이름이 다섯 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모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등 몇 가지 예외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시면 안내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개명은 가정법원 허가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명신청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세워 두었습니다. 대법원이 2005년 11월 16일에 내린 2005스26 결정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려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잘 쓰지 않는 한자 때문에 이름이 자주 잘못 읽히고 다른 성별의 이름으로 오해받는 일을 겪었고, 대법원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름의 주인인 본인의 뜻과 그 이름으로 겪는 불편을 함께 헤아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하면서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덧붙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자세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허가를 받은 뒤에는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할 사람은 개명을 하려는 본인입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가운데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바뀌기 전 이름과 바뀐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고,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허가 소식을 들으면 일정을 바로 잡아 두세요.

새 이름으로 등록부가 바뀐 뒤에는 은행, 휴대폰, 학교와 직장 등에 새 이름을 알리는 일이 이어집니다. 새 이름을 처음 소리 내어 불러 보는 날은 생각보다 설레는 날입니다. 이름풀이는 전통 해석으로 즐겁게 참고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준비해 보세요. 두 이름을 넣어 보는 가벼운 놀이가 궁금하시면 이름궁합 테스트도 한번 해 보세요.

개명 허가 뒤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는 한복 차림 사람이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웃는 모습 | 동네보살

개명 절차 한눈에 보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차례대로 옮겼습니다. 서류 양식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하세요.

1. 개명허가 신청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2. 법원 심리허가 여부 결정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대법원 2005스26)

3. 개명신고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안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

4. 첨부서류허가서 등본, 신분증명서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참고한 자료

이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요건에 관한 고찰 — 발음오행 성명학을 중심으로 (김만태, 한국민속학 62, 2015)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연구재단)
개명신고하기 — 가족관계 등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신생아의 출생신고 — 태아 및 신생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개명]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개명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명은 허가가 잘 나는 편인가요?

대법원 2005스26 결정은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신청권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정은 사건마다 가정법원이 내리니 사유를 차분히 적어 내시길 권합니다.

아기 이름에 아무 한자나 쓸 수 있나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가족관계등록 규칙 별표에 실린 인명용 한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한자를 적어 내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되니 출생신고 전에 확인해 보세요. 성을 뺀 이름은 다섯 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성명학 풀이대로 이름을 지어야 하나요?

성명학은 획수와 소리 오행으로 이름을 풀어 보는 전통 해석이며 학파마다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부르기 좋은 소리와 좋은 뜻으로 후보를 먼저 고르고, 성명학은 그 안에서 견주어 보는 참고로 쓰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름궁합 테스트의 획수와 성명학 획수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동네보살 이름궁합은 한글 자모를 이루는 선의 수로 세는 놀이 방식이라 ㄱ은 2획, '김'은 7획으로 셉니다. 두 이름의 획수를 번갈아 더해 점수를 내는 재미용 계산이니 가볍게 즐겨 보세요.

다른 칼럼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