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주택 취득세율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 구간은 그 사이에서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소액 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 6억 이하 1%, 6~9억 1~3% 구간, 9억 초과 3%(1주택 기준).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소액 부과됩니다.
예시로 보기 — 취득가액 5억원 · 1주택 유상취득
적용 세율1.0% (6억 이하)
취득세 본세5,000,000원
지방교육세 (별도)약 500,000원
취득세 본세5,000,000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다주택·조정지역은 중과됩니다. 최대 12%까지 올라가므로 반드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감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상속은 세율이 다릅니다. 유상취득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며 중간 구간은 1~3%입니다.
다주택이면 더 내나요?
조정대상지역·다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