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도구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퇴사일로 계산
#퇴직금 계산#평균임금#퇴직금 지급기준#근속연수#퇴직금 세금

퇴직금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은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로 보기 — 월 평균임금 350만원 · 2021.3.2 입사 ~ 2026.8.7 퇴사

재직일수1,984일 (5년 159일)
3개월 임금 총액10,500,000원
1일 평균임금115,006원
30일분3,450,180원
재직 환산 (1,984÷365)× 5.44
예상 퇴직금 (세전)18,747,000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1년 미만은 못 받습니다. 364일 근무는 0원, 366일 근무는 전액 대상입니다. 퇴사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나요.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합의 없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세금이 떼이나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2026 동네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