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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수당
#연차수당 계산#미사용 연차#통상임금#연차 정산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고,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구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사용 계획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 연차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시간당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로 계산합니다.

예시로 보기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미사용 연차 5일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14,354원
1일분 (8시간)114,832원
미사용 일수5일
연차수당574,160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적게 나옵니다.
  •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법에 따라 서면으로 촉진했다면 미사용 연차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반드시 정산됩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뭔가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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