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근무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은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뺀 뒤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18시 퇴근이면 9시간이 아니라 휴게 1시간을 뺀 8시간이 실 근로시간입니다. 급여 계산과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이 이 실 근로시간입니다.
야간 근무처럼 퇴근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 실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 야간에 걸치면 24시간을 넘겨 자동 보정합니다.
예시로 보기 — 09:00 출근 · 18:00 퇴근 · 휴게 60분
총 체류시간9시간 0분
휴게시간-1시간
실 근무시간8.00시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휴게시간은 법정 의무입니다. 4시간 초과 시 30분,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
- 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입니다. 가산수당(1.5배) 대상이 됩니다.
- 야간(22시~06시)은 별도 가산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확인하세요.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야간 근무도 계산되나요?
퇴근이 다음날이면 24시간을 더해 자동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