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도구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 부담 내역
#4대보험 계산기#국민연금 요율#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2026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세 가지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4.5%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근로자가 받는 세전 급여보다 약 10% 이상 큽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 사업주도 대부분 같은 금액을 부담하며 고용·산재는 더 냅니다.

예시로 보기 — 월 과세급여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 13.14%)14,171원
고용보험 0.9%27,000원
근로자 부담 합계291,521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비과세 급여는 제외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 매년 요율이 바뀝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중입니다.
  • 4월에 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도 같이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산재는 사업주가 더 부담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 2026 동네보살